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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24477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31. 피고가 운영하는 B 신경통증클리닉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허리 및 골반 통증 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 10:5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엉덩이 부위에 온열찜질 시작함 - 11:00 요추 5 ~ 천추 1 부위에 마취제 성분이 있는 프롤로 주사를 맞음 - 13:40 좌측 엉덩이 부위에 화상이 확인됨(이하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 - 14:00 퇴원함

나. 원고는 퇴원 후 15:46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좌측 엉덩이 3도 접촉화상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2017. 8. 17. ~ 2017. 8. 21.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엉덩이 부분 가피절제술 및 국소 피판술을 받았다.

이후 장액종(체액이 고임)이 발생하여 2017. 9. 6. ~ 2017. 9. 13. 입원하여 혈종제거술 등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화상 치료비 210,3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상 치료비, 입원비 명목으로 5,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둔부 5×7cm 의 삼각형 모양, 0.4cm ×0.4cm 의 삽관자리 반흔이 남아 있다. 라.

온열 치료와 프롤로 치료에 관한 의학 상식은 다음과 같다.

1) 온열기로 인한 3도 화상은 일반적으로 환부의 질환이나 치료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손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온열치료를 장시간 지속하여 발생한다. 너무 장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환부에 감각이 둔화된 경우 일정 시간마다 환부를 확인하여 화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환자에게 환부 감각이 둔한 상태이니 뜨겁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한 부위에 오래 계속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2) 프롤로 주사 부위에 감각이 둔하여 뜨거운 느낌이 없을 수 있고 화상이 진행될 때도 통증을 못 느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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