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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0382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상주시 C 소재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 원고는 2017. 1. 13. 위 병원에서 척추 마취 후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위 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회복실로 옮겨져 온열매트 위에서 약 4시간 반 정도 머물렀다.

- 원고는 같은 날 퇴원한 후 엉덩이 부위에 통증을 느껴 대구 소재 E병원을 찾아갔다.

거기서 ‘몸통의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위 병원 의료진의 환자 보호의무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화상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회복실에 있는 동안 춥지 않도록 온열매트를 선의로 제공하였다.

원고는 온열매트 위에 4시간 반 정도 있는 동안 저온 화상으로 인한 통증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통증을 의사나 간호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원고측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수술전 마취를 하였으므로 온열매트에서 화상을 입으면서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거나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여겼을 수 있다.

특히 피고 주장과 같이 위 화상이 저온 화상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 원고가 화상으로 인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의사나 간호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한다.

한편 피고가 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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