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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전주지방법원 2016.5.25.선고 2013가단47592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3가단47592 손해배상

원고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소송대리인 김 * *

피고

전주시 덕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명

변론종결

2016 . 4 . 19 .

판결선고

2016 . 5 . 25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17 , 031 , 885원 및 이에 대한 2014 . 1 . 9 . 부터 2016 . 5 . 25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 , 050 , 2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C의원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의 사이고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

나 .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 원고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type 2 당뇨병 환자로 2013 . 4 . 19 . 15 : 11 경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 좌측 사타구니 부위가 아프다며 피고 병원에 내 원하였고 , 피고는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요추 4 - 5번 협착증 진단을 내린 후 3일 약 물 처방을 하였으며 , 피고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 ( 핫팩 ) , 심층열치료 ( 초음파 ) , 간섭파전류치료 , 간헐적 견인치료 ( 골반견인 ) 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

2 ) 원고는 2013 . 4 . 22 . 15 : 54경 좌측 사타구니 부위는 호전되었으나 좌측 발 부위는 여전히 아프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 피고는 4일 약물 처방을 하면서 원 고에게 피고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 , 심층열치료 , 간섭파전류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

원고는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 D에게 당뇨로 인하여 감각이 둔화되어 핫팩이 불편하다고 하였고 , D는 원고에게 양말을 신은 상태로 눕게 한 후 원고의 좌측 발 환 부와의 거리는 약 50cm , 강도는 약으로 하여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표층열치료를 하였다 .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 E이 약 20분 후 원고의 양말을 벗기는 과정에서 원고 의 좌측 발등의 피부 손상을 발견하였고 , 원고는 물리치료사 F에게 아무 감각이 없다 . 고 말했다 .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 G는 원고를 진료실로 데리고 가 응급화상처치를 시 행한 후 귀가하도록 하였다 .

3 ) 원고는 좌측 발등의 화상이 심해져 2013 . 4 . 24 .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발등 2도 화상 ( 피부손상 약 5cm × 5cm ) 의 진단을 받은 후 , 2013 . 4 . 24 . 부터 2013 . 5 . 3 . 까지 11일 동안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화상치료를 받았다 .

다 . H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 원고는 2013 . 5 . 3 . H병원에서 좌측 발등의 심재성 2 - 3도 화상 및 피부결손 진단을 받고 H병원에 입원하여 2013 . 5 . 7 . 화상가피절제술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 ( 요천 추부 ) 을 , 2013 . 7 . 2 . 부분층 피부이식술 ( 15cm × 10 . 5cm ) 을 시행받았다 .

2 ) 원고는 H병원에서 2013 . 5 . 3 . 부터 2013 . 7 . 24 . 까지 8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 2013 . 7 . 24 . 부터 2013 . 8 . 3 . 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

라 .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좌측 발등에 12㎝ x 8㎝의 피부이식 반흔 ( 주변 반흔 포함하면 16 cm × 12㎝ ) 과 우측 허벅지에 13cm × 9㎝의 피부이식술 공여부 반흔이 있고 , 좌측 발 을 위쪽으로 젖힐 때 2번 , 3번 , 4번 , 5번 발가락의 신전인대가 피부이식 반흔에 유착되 어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

마 . 관련 의학지식

1 ) 당뇨병 말초신경병증에서 감각소실은 가장 흔한 증상이다 . 감각소실이 있는 사지에 온열을 가하는 것은 금기이다 . 예방조치가 실패하면 궤양과 신경병증관절병이 발생하며 , 조기치료가 적절하지 못하면 괴사를 초래하고 결국 절단으로 이어진다 .

2 ) 노인 환자에서는 온열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으며 특히 말초 신경병증이 있을 때 하지에 수포나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신부전

이 있는 노인 환자들은 심한 온열 치료를 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 9 , 11호증 , 을 제1 내지 3 ,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증인 F의 증언 ,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1 ) 적외선 치료기 사용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

원고는 당뇨 환자이므로 고온으로 인하여 화상의 염려가 있는 물리치료기를 사 용할 때에는 통상의 환자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함에도 양말을 신은 채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여 물리치료를 하였고 , 치료 도중 에도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치료가 끝난 후 화상을 입었음을 발견하여 피고는 물리치료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

2 ) 원고의 화상에 대한 초기 치료 소홀

이 사건 화상 발생 후 피고는 원고의 화상 부위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하였어야 함에도 화상의 정도를 가볍게 여기고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인 G가 피고에게 연고를 처치한 후 귀가시켰고 , 2013 . 4 . 24 . 피고 병원 방문 당시에도 간호조무사가 병원 로비 에서 환부를 개방하려고 하여 원고가 항의하자 비로소 응급실에서 간호조무사가 환부 를 소독하였다 . 의사가 화상의 진단 및 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간호조무사가 치료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 .

3 ) 손해액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10 , 764 , 670원 , 기왕 간병비 6 , 759 , 769원 , 향후 치료 비 4 , 525 , 820원 , 위자료 5 , 000 , 000원 합계 27 , 050 , 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

나 . 피고의 주장

1 ) 피고는 원고를 치료할 당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통상적인 절차와 치료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던 것이고 , 물리치료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병원의 담당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

2 ) 2013 . 4 . 22 . 물리치료가 끝난 후 원고의 증상은 피부가 벌겋게 된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 그 다음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하 였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치료받지 아니하였다가 그 다음날 증상이 더 악화된 상 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화상부위 치료를 위하여 통상적인 치 료방법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으나 원고가 기왕증인 당뇨 , 척추협착증으로 인하여 차도 가 더딘 상태였고 , 원고의 증상은 항생제 치료후 피부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호자 에게 설명하여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물리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와 같이 당뇨로 인하여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적외선 치 료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좌측 발의 온열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화상의 위험성이 증 가하므로 양말 등 피복을 벗기고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 치료과정 동안 수 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화상이 발생하였 으므로 피고의 위 과실은 원고의 화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① 적외선 치료는 국소 부위에 열을 가하여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방법이므로 피치료자의 피부 감각이 정상적이어야 열감이 과도할 때 열손상을 피할 수 있으므로

당뇨 등 감각의 둔화를 동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수시 로 피치료자의 피부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열손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

②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할 때 환부에 보호장치를 올려 놓는 경우에도 압박이 있는 양말보다는 수건 등 압박을 가하지 않는 보호장치를 올려 놓는 것이 적절하고 , 피부 조직과 물성이 다른 피복이 있는 경우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사항 이 달라질 수 있으며 , 감각의 둔화를 동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반응감이 무 뎌질 수 있으므로 피복을 제거한 상태에서 적외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

③ 원고가 2013 . 4 . 19 . 피고 병원 내원 당시 물리치료사는 원고의 허리와 다리 부위에 핫팩을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표층열치료를 하였고 , 원고는 2013 . 4 . 22 . 다시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전 D에게 다리에 감각이 없어 핫팩을 접촉시켜도 뜨 거운지 모른다고 말하여 발 부위의 감각이 둔함을 호소하였음에도 D는 원고에게 열감 이 과도하면 말하라고 하여 구두로 주의사항만 안내하였을 뿐 물리치료 도중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관찰하거나 수시로 주시한 바 없고 피고의 양말을 벗겨보는 방법 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 . 실제로 이 사건 화상이 발생한 후 F가 원고에게 뜨거웠냐고 물어보자 원고는 전혀 감각이 없어서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

나 . 화상에 대한 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는 원고의 상태 ,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 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서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화상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국소 화상의 경우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적절한 화상 드레싱과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처치인데 , 피고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화상 드레싱을 하였고 , 항생제를 처치하여 원고의 증상에 비추어 적절한 처지였다 .

② 심한 화상의 경우 즉시 깊이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지만 가벼운 1도 , 2도의

표재성 화상의 경우 1일 내지 3일 정도 경과 후에 상태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 접 촉 화상의 경우 화상 초기에 임상적으로 파악한 정도보다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화상 의 정도가 깊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 원고의 환부가 3도 화상이어서 피부괴사 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상의 초기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피고 병 원의 화상 초기 국소치료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

③ 화상을 입은 후 약 1주일이 경과하면 화상의 정도를 대부분 파악할 수 있으 나 ,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화상의 정도가 깊어지는 경우 역시 초기 손상의 정도에 따 라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 피고 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할 당시 나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 나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다 하더라도 적절한 화상드레싱과 항생제 처치 외에 피부괴사를 막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④ 당뇨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하여 일반 화상 환자에 비하여 화상의 정도 나 깊이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하고 , 당뇨 환자의 경우 작은 상처도 급속히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경과관찰을 하여야 하 는데 ,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다리거상 , 혈당조절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 였다 .

다 .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 환자의 경우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 화상 발생의 위험성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증가하는 점 , 원고가 물리치료 당시 우측 발 위에 좌측 발을 올려놓아 발과 적외선 치료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 그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화상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점 , 원고의 당뇨가 이 사건 화상의 정도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 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의 책임을 전 체 손해액의 70 % 로 제한한다 .

4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기왕치료비

1 ) 지출금액 : 2013 . 5 . 3 . 부터 2013 . 7 . 24 . 까지 H병원에서의 진료비 10 , 764 , 67 0원

[ 인정근거 ] 갑 제6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입원료 중 비급여 항목 5 , 680 , 000원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비 상당의 손해는 ,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 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 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 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H병원에서 2013 . 5 . 3 . 부터 2013 . 7 . 24 . 까지 83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상급병실 사용으로 인 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입원비는 5 , 680 ,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런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 고는 좌측 족부 발등의 심재성 2 - 3도 화상 및 피부결손으로 H병원 성형외과에서 입원 하여 적극적인 화상처치 및 화상가피절제술 , 부분층피부이식술을 시행받았는데 , 당시 원고는 64세의 고령이었고 , 저혈당 및 장염 등 내과적인 문제가 동반되어 전신쇠약이 심하였는바 , 위와 같은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였던 점 , 원고는 좌측 족부의 동통으로 인하여 보행을 할 수 없어 타인과의 병실사용이 어 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료 중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 사용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인다 .

나 . 기왕개호비

1 )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의 정도

갑 제14호증의 기재 ,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저혈당 , 잦은 설사 증 상이 있었고 , 좌측 발등의 화상으로 보행을 할 수 없었으며 휠체어 보행 처방으로 일 상생활의 곤란이 있어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 개호의 정도를 보면 입원 기간 동안 성인 1인의 1일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인 이 개호를 하여 왔다 .

2 ) 계산 : 6 , 759 , 769원 ( 이 사건 입원치료 기간인 2013 . 5 . 3 . 부터 2013 . 7 . 24 . 까 지 83일 동안 성인 1인에 의한 24시간의 개호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원 = 81 , 443원 x 83일 )

다 .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는 피부이식술을 받으면서 발등의 신전건이 피부이식편과 유착되어 국소

적으로 위 유착을 박리하고 그 공간에 지방이식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 그 비용은 4 , 525 , 82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치료비 를 지출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 인 2016 . 4 . 20 .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 ,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 를 계산하면 3 , 949 , 683원이다 .

라 . 책임의 제한

1 ) 피고의 책임비율 : 70 %

2 ) 계산 : 15 , 031 , 885원 [ ( 기왕치료비 10 , 764 , 670원 + 기왕개호비 6 , 759 , 769원 + 향후치료비 3 , 949 , 683원 ) × 70 % ]

마 . 위자료

1 ) 참작사유 : 원고의 연령 및 가족관계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치료경 과 및 기간 , 통증의 정도 , 좌측 발등과 우측 허벅지의 반흔이 화상의 후유증으로 남게 되는 점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 결정금액 : 2 , 000 , 000원

바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 , 031 , 885원 ( = 재산상 손해 15 , 031 , 885원 + 위자료 2 , 000 , 000원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 1 . 9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5 . 25 .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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