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대전 서구 C아파트 104동 302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위 D이 집안 살림을 방치하고 반복적으로 이혼 요구를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3. 22. 01:55경 위 아파트 104동 경비실 앞에서 그 곳 경비직원인 E에게 “내가 오늘 죽을 거니까 다 불질러 버릴거다, 이 아파트 다 불질러 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22. 01:58경 위 아파트 104동 3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 곳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LPG 차량용 GS칼텍스 KIXX 공소장에 기재된 “KKIXX"는 오기로 보인다.
엔진오일 4리터 가량을 거실 소파에 뿌린 다음 그 소파 위에 옷 등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아파트 내부 연 면적 85㎡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아파트 104동 302호를 수리비 3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이어서 그 불길이 이웃집으로 번져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같은 동 301호 베란다 방화벽 등과 피해자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같은 동 402호 베란다 창문 등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