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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나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3쪽 17째줄, 4쪽 4째줄 및 6째줄, 5쪽 10째줄 및 11째줄의 ‘X’을 ‘AA’으로 정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종중원 중 W 외 10인의 등기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을 제11, 12호증, 을 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추가판단

가.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당초 공동선조를 ‘BF 9대손 BG’이라고 주장하다가 ‘N파 25세손 O’이라고 변경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공동선조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원고가 당초 주장한 종중은 실재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당초 소장에서 원고의 공동선조를 ‘BF 9대손 BG’이라고 주장하다가 2011. 7. 5.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N파 25세손 O’으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A 종토’라는 원고의 명칭 자체로 원고의 공동선조가 N의 후손인 O임이 드러나는 점, ② BF 9대손은 BG이 아니라 BH이고, 원고의 선대 중에 ‘BG’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O이 ‘N파 9대손’인 점에 비추어 소장 작성과정에서 ‘N’을 착오로 빠뜨렸다는 원고의 설명은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장의 착오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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