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구지방법원 D(E( 중복))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20. 11. 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피고 C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만). 나.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자세한 이유 기재는 생략함. 2. 피고 B 조합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장한다.
그런 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조 제 1 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 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못한 다세대주택의 1 세대 (3 층 F 호 )를 임차하게 된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호실 번호를 특정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설명에 따라 부득이 하게 자신이 임차한 세대의 호실 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 다세대주택의 지 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데 다세대주택의 지 번만으로 표시된 전입신고로는 제 3자가 특정 세대 (3 층 F 호 )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임대 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6212 판결 참조). 따라서 그 같은 주민등록이 원고 가 임차한 특정 세대 (3 층 F 호 )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에 해당함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