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8. 20:30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 봉로 148에 있는 ‘ 뜨락’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에 규정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20:33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위 장소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중앙선을 4회 이상 반복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8. 21:05 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J과 소속 경사 K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