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17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2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17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귀가를 하던 중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평소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감정으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