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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17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22: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17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귀가를 하던 중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평소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감정으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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