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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3032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합의서 내용(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원고는 2002. 11. 19.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1호증)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A 채무자 C 위 당사자는 채무자:C이 채권자:A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37,081,500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며, 위 금원 변제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원금을 포함하여 20개월간의 이자를 합한 금액 5,000만 원을 4년에 한하여 분할상환한다.

1. 4년에 분할상환하는 이자는 마지막 5년째인 1년에 분할상환한다.

금액 2,000만 원, 총금액 7,000만 원을 5년에 상환한다.

(이하 생략) 이상 상기 내용을 이행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서약합니다.

위 진술인: A C 참여인: B 피고는 C의 아버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참여인’ 옆에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7,000만 원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참여인’ 옆에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C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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