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춘천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663호 연번 1번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17』 피고인과 피해자 C(56 세) 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이혼한 전처와 통화한 후 막걸리, 소주 등을 마셨으며, 2015. 10. 15. 오전 경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신경 안정제를 약 10알 복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오전 경 춘천시 D에 있는 주거지를 나서서 인근에 있는 E 식당으로 가 식당 주인에게 ‘ 함께 피자를 먹을 사람이 있으니 피자 5 판을 주문한다’ 고 이야기한 다음 주거지 인근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피자를 함께 먹자고 제안하였으나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E 식당에서 주문한 피자 5 판 중 1 판을 받은 후 재차 주거지 인근 사무실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C(56 세) 이 운영하는 춘천시 F 소재 G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 피자를 나눠 먹자’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뭐 이런 웃긴 사람이 있느냐,
왜 사람을 오라 가라 하느냐’ 는 취지의 대답을 듣는 등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 받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재차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다가 때마침 위 사무실 앞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11:50 경 위 G 부동산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를 빼내
어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