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0.경 사업 실패로 그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진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혼녀인 피해자 C(여, 50세)이 현금과 부동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령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결혼하자고 환심을 산 후 이에 속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7. 1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청주 비하동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사무실을 차리자, 좋은 사무실이 나왔는데 계약금으로 9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사무실을 내고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1.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10. 1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8,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신 차량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시 새 차를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