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12.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43㎡(점포 약 6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기간 1996. 12. 18.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영업(E)을 하면서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왔고, 원고들은 2018. 6. 26.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해
8. 28.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4446호로 각 2분의 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8. 9.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어 해지를 통보하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인 2018. 12.말까지 자진하여 명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18.(또는 원고들이 기간을 유예한 2018.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기간미도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종전에 지급하던 월세 35만 원(최초 임대차계약 시에는 4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5만 원을 인하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다)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