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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5237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예봉엔씨피, 주식회사 케이아이씨팜의 피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A’이라 한다)는 2013. 3. 28.경 주식회사 서울약업(이하 ‘서울약업’이라 한다)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서울메디칼(이하 ‘서울메디칼’이라 한다)과 A이 생산한 별지 1 ‘의약품제품 표시’ 중 번호 1 내지 12 제품을 서울메디칼이 공급받아 전국에 판매하기로 하고, 서울메디칼이 약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선어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품의 허가권 및 상표권을 서울메디칼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거래약정 및 제품허가권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과 서울케미칼은 같은 날 서울메디칼이 의약품 도매업허가증을 취득할 때까지 A이 서울약업에게 위 의약품을 공급하고, 서울약업에게 위 거래약정 및 제품허가권상표권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적용하기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서울메디칼은 그 무렵 A에게 약품대금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어음 및 당좌수표를 선지급하였음에도, A은 의약품 공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약업측의 동의 없이 위 어음 및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사용하였다.

다. A은 2013. 7. 22.경 A이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를 맞았고, 2013. 7. 23.경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해서 서울약업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A이 생산한 별지 1 ‘의약품제품 표시’ 중 번호 13, 14, 15 제품의 허가권 및 상표권을 서울약업에게 양도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서울약업은 2013. 7. 23.경 피고 화일약품 주식회사(이하 ‘화일약품’이라 한다)에게 A에 대한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하여 선지급한 10억 원의 물품대금 중 공급받지 못한 7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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