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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합61157
제품허가권및상표권등록청구권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번호 1 내지 8, 11, 14 내지 16 기재 각 제품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3. 7. 23. 피고와, A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이하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제품허가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제품허가권 및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4. 5. 2. 2014회합51호 회생사건에서 ‘A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A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A의 관리인으로 본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은 2013. 7. 22. A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만기 도래로 1차 부도를 맞게 되어 2013. 7. 2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최종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자금 5억 원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C은 A에 2013. 7. 23.까지 A의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위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면서 위 5억 원의 입금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제품을 피고에게 양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A은 같은 날 피고와 C의 위 5억 원 입금을 정지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제품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은 위 5억 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이 최종부도를 맞을 A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연매출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 제품의 허가권 및 상표권을 5억 원에 양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품허가권 및 상표권 등록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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