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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8노63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 관련 ① 제1 원심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주문(이하 ‘이 사건 각 주문’이라 한다

)의 대부분은 물량소진 주문이고, 고가 매수주문도 대부분 매도1, 2호가 주문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문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주문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17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임직원들과 사이에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③ C나 D에서「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AB(AC), AD(AE), AF(AG), 주식회사 AH, AI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주식회사 AL(AM), 주식회사 AN(AO)」(이하 위 업체들 중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그 업체명으로만 특정하고, 위 14개 업체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업체들’이라 한다

) 중 일부 업체들에게 투자 기회를 안내하는 수준으로 C 주식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즉, C가 추진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로 C의 주가가 하락하자 이 사건 각 업체들은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정기간인 2016. 1. 6.부터 같은 달 8.까지(이하 ‘이 사건 발행가 산정기간’이라 한다

C 주식을 자발적으로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과 이 사건 각 업체들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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