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2. 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친언니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 4. 13:00경 피해자 D를 만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수 시간을 기다려도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에 있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 침대와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집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83,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충청남도홍성소방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타인의 재산 및 생명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건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