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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7 2014고합25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귀다가 헤어진 자로서, 2014. 7. 19. 19: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들어있던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유심(USIM :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칩(Chip)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술을 마시던 중, 2014. 7. 20. 03:02경 C의 위 집에 찾아가,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커튼을 꺼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C의 집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발코니와 집안 및 그곳에 있던 집기와 가전제품 등이 훼손되어 약 1,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현장감식결과보고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 칩을 빼내어 가져갔을 뿐이고, 이를 영득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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