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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0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06:00경부터 06:48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니가 뭔데 왜 까부노‘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성명불상의 손님 5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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