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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31 2015고단1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20:53 경 김천시 용두동에 있는 두꺼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황산 비료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차량을 처분하였다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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