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9.부터 2009. 12. 2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자동차’라고 한다)는 2007. 11. 2.경 소외 대길종합물류 주식회사(이하 ‘대길종합물류’라고 한다)와 사이에, 5T 냉동윙바디 차량 10대를 1대당 9,206만 원에, 8T 냉동윙바디 차량 5대를 1대당 1억 452만 원에, 9.5T 냉동윙바디 차량 4대를 1대당 1억 1,497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자동차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대길종합물류는 2007. 12. 4.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차량 19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대길종합물류, 피보험자 피고 현대자동차, 보험기간 2007. 11. 29.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하고, 보험가입금액은 5T 냉동윙바디 차량의 경우 8,360만 원(차량판매가액의 17.4%에 해당하는 선수금을 차량판매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할부원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즉 7,600만 원 110%), 8T 냉동윙바디 차량의 경우 9,350만 원(차량판매가액의 18.6%에 해당하는 선수금을 차량판매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할부원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즉 8,500만 원 110%), 9.5T 냉동윙바디 차량의 경우 1억 450만 원(차량판매가액의 17.3%에 해당하는 선수금을 차량판매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할부원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즉 9,500만 원 110%)으로 정하며, 특별약관으로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 한다) 및 할부금융특별약관 중 이 사건에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