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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12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 관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 반응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10. 28. 02:30 경 광주 북구 서방로 181번 길 근처에 있는 둘 리 어린이공원 앞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정자에 누워 있던 피해자 B(16 세) 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곤봉을 들이대고 “ 맞고 갈래 그 냥 갈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7. 10. 28. 02:45 경 위 1. 항의 공원 앞길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봉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받자, “니 그들이 그럼 체포 해라.

니 그들도 그럼 맞을래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곤봉으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곤봉 사진

1. 각 소견서, 외래 재진기록 지, 처방 조회 내역, 치료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선고유예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군 복무 시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 발병한 정신병 등의 치료를 위해 약을 먹다가 이를 중단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범행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꾸준히 위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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