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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9.21 2016노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내지 6, 9 내지 11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6, 9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고, 제 10 항 기재 각 범행 당시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가 와서 어지럼증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 1 내지 6, 9 내지 11 죄 : 징역 3년 6월, 판시 제 7, 8 죄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10 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 10 항 기재 각 범행 당시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뿐만 아니라 범행 도중 E 밖으로 도망쳐 나간 피해자 D가 길 건너편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 하여 시동을 걸고 피해자 D를 향해 운행한 과정이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0 항 기재 각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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