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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47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공소사실 2 항) 톨루엔을 물로 착각하고 실수로 마신 것이지 흡입할 생각으로 마신 것이 아니다.

2) 심신 미약( 공소사실 3 항) 공소사실 3 항 범행은 피고인이 환청, 환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톨루엔의 특성( 본드, 니스 등에 포함된 성분으로 비강 및 경구로 흡입 시 환 청, 환각 등을 유발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톨루엔 흡입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톨루엔을 흡입한 경험이 많은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톨루엔을 물이라고 착각하고 마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9. 10.부터 2017. 8. 2.까지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잘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이 자 치료 감호 가 종료에 따른 보호 관찰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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