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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2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5: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피시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캐릭명 E)와 같은 편이 되어 5대5 게임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편이 볼 수 있는 채팅방에 "E 저 씨발 병ㄴ신아 너 강 나가라, 진짜 존나 못 하면서 왜하냐 쓰레기세ㄴ끼야, 신고해 씨발 니엄마 사창가에서 몸파는 창ㄴ년이야 씨ㄴ발년아, 고소의 조건도 성립안되는 상황에서 고소 드립치네 병신이"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임채팅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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