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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19가단52208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 상호가 “ 주식회사 G” 였다가 2009. 6. 10. 변경되었다.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는 인테리어 설계, 시공, 감리 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7. 1. 23. 설립되었고, 창원시장에게 업종을 실내건축 공사업으로 하는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07. 2. 22. 창원시장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나. 원고 B의 처 H는 2009. 6. 10. 원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 원고 B는 2010. 3. 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I은 2009. 10. 1. 수원시 팔달구 J 대 34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이 사건 토지 지상 ① 벽돌 조 슬래브 지붕 단층 대중 음식점 146.68㎡, ② 벽돌 조 기와 지붕 단층 대중 음식점 48.26㎡, ③ 시멘트 벽돌 조 및 철근 콩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3 층 영업소 1 층 내지 3 층 각 102.02㎡, 지하실 23.47㎡( 이하 위 세 동의 건물을 합쳐서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I은 2009. 10. 1.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23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 은행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해 채권 최고액을 28억 2,000만 원, 채무자를 I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은행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 회사와 피고 은행은 2011. 4. 29. 여신과목을 “ 기업 운전 일반자금대출”, 여신( 한도) 금액을 “1 억 8,000만 원”, 여신 개시일을 “2011. 4. 29.”, 여신기간 만료일을 “ 여신 개시일부터 취급 후 1년 ”으로 하는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은행은 같은 날 원고 회사에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대출을 ‘ 이 사건 대출’ 이라 하고, 위 대출에 의한 피고 은행의 원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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