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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20 2019고정8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공주시 장기로 21-45 공주교도소 2수용동 C호실(당시 2명)에 수용되어 있던 동료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3:40경 위 장소에서 생활하면서 평소 자주 방귀를 뀐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당일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뀌던지 해라”라고 하여 화장실에 다녀와 누워 자려는데 잠에서 깨어 난 피해자가 "야! 이 시발 놈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라고 일어나 앉아 왼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려서 맞았고, 화가 난 피고인은 ”야! 이 시발놈아! 참고 있으려니까 안 되겠구먼!“이라고 말하며 왼주먹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눈 주위,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구멍의 타박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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