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12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인정사실
2015. 8. 1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7항은 ‘본 부동산에 가압류, 매매가처분 등 법적 문제가 발생시 매도자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제9항은 ‘매수자는 건물하자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출물 여부’란에는 ‘위반’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반내용’에는 ‘부동산의 면적 및 경계는 공부상 면적을 따르며 위법부분을 고지하였으며 위반건축물이 있을시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지하1층 건축법위반에 관하여 31,609,710원의 이행강제금(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이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