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0. 27....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원고가 2011. 1. 13.부터 C과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2. 10. 1.부터 2015. 9. 30.까지 2012년 10월 이전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징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가 받은 유족보상연금 총 101,581,840원의 2배인 203,163,6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6. 4.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