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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5. 20. 선고 70나219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1민,25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 상한선인 3정보의 초과여부의 표준시기

판결요지

농지매수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서 매매계약 당시 매수자의 자경농지 면적이 3정보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종결당시에 3정보에 이르지 아니하면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 상한선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73.6.26. 선고 71다1281 판결 (판례카아드 10466호, 대법원판결집 21②민89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6조(87) 165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청구, 피고는 원고등으로부터 금 6,700,000원를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11.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등으로부터 금 6,7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중 전 부분은 원고 1, 2에게, 동 부동산중 임야부분은 원고등 3인에게 1968.11.1.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의 취소하고,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매매목적물에 관한 설시부분(원판결의 기재이유의 처음부터, 동 판결서 4매 4행까지)은 원판결 해당한 적시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390조 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다만 매매목적물 확정에 관하여 인정하는 증거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0호증을 추가하고, 믿지 아니하는 증거에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을 추가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68.12.31.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원고등에게 제공하였더니 원고등은 그중 토지 및 임야대장 등본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므로 다시 위의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여 1969.1.6. 제공하고,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등은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동년 1월 21.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등은 다투므로 보건대, 별지부분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외 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별지목록이 붙어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을 1호증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2, 동 20호증, 수령과실과 공문서부분을 시인하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5호증의 1,2,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6,11호, 각 증의 각 기재와 윈심증인 소외 2(1,2차), 소외 3, 4의 각 증언 원고 3 본인신문결과에 1970.6.10. 원심법원의 대전지방검찰정 70형제2842, 2459호에 대한 각 기록검증 결과중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매매계약은 1968.12.31. 매수인인 원고등이 매도인인 피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와 매도인인 피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 및 동 토지상의 분묘가 피고의 책임아래 이장이 되도록 계약당일에 신문공고를 하는등의 묘지이장에 필요한 제반절차의 이행등의 의무와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중자의 위 기일에 피고는 원·피고등 간의 약정에 의한 대전시 대화동 입구를 기점으로 동북방 15,000평이 되도록 직선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분할된 동소 산 4번지의 4 임야 1정 4단보, 동소 35번지의 3 전 372평, 동소 16번지의 3 전 840평에 관한 분할절차가 된 임야 및 토지대장 등본과 아울러 매매목적물의 일부인 별지 제3목록기재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 19조 2항 에 따른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첨부하여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등을 아울러서 제공하여야 할터인데,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한 분할절차는 물론이요 농지개혁법 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서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묘이장에 따른 소정절차의 이행도 지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2,18호 각 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부분 및 위 원심법원의 기록검증 결과증위 일부( 피고의 진술서와 진술조서, 소외 1의 진술서, 소외 7, 소외 2(1970.4.16.)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 당원의 1971.2.15. 대전지방법원 70고3104호 에 대한 기록검증 결과(공소장)는 믿지 아니하며 을 3호증의 1 내지 7, 동 4호증의 1,2, 동 5,6호증, 동 7호증의 1,2, 동 8 내지 12호증, 동 16호증의 1,2, 동 17호증, 동 21호증의 1,2, 동 22호증, 동 3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으로 위 사실을 좌우할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소송대리인의 계약해제의 항변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 3은 본건 매매계약 당시에 별지 제2목록기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본건 매매대상이 된 토지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농지의 3분의 1을 합하면 그 총면적이 3정보를 초과하게 되므로, 본건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동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4,15호 각 증, 동 17,18호 각 증, 동 19호증의 1 내지 5, 동 21호증, 동 23호증의 1,2,3, 동 25호증, 동 26호증의 1,2, 동 27,28호증 각 증, 동 30호증, 동 31호증의 1 내지 6, 동 을 14호증, 동 24,25호 각 증, 동 29호증의 1,2, 동 32호증, 동 34호증의 1,2, 동 35호증의 1 내지 8, 공문서부분을 시인하는 갑 10호증, 동 2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0, 11의 각 증언, 1971.3.22. 당원의 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12의 감정의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2목록, 7목록기재 전436평, 동 9목록기재 전 814평, 동 11목록 기재 전 1,304평, 동 13목록 기재 전 3,543평중의 3,543분의 1,771.5, 동 21목록 기재 전 352평, 도합 4,677.5평이 원고 3 소유의 농지인 사실, 그밖에 별지 제2목록 1 내지 5 기재 토지와 동 14,19 기재 각 토지는 1966.11.11. 대전시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1970.7.4. 환지처분이 확정됨) 동 6기재 전 453평은 소외 13의 명의로 동 12 기재 답 615평은 소외 14 명의로, 동 20기재 답 540평은 소외 15에게, 동 22 기재 답 3,835평은 소외 16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며, 동 목록 23,24 기재 토지는 동일 세대주하에 있지 아니하는 동 원고의 아들인 소외 17이 소유하다가 이미 소외 18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동 목록 8,10 기재 토지는 동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포도단지 과수원으로서 농지개혁법 6조 1 , 2항 에 의하여 일반농지와 합산할 수 없는 성질의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 목록 15 내지 18기재 토지가 대지인 점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며, 을 15호증의 1 내지 5, 동23호증, 동26 대지 28호증의 각 기재로도 위 사실을 좌우할 증거가 될 수 없는 바,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 3 소유의 자경농지의 면적이 3정보를 초과하였다 할지라도 동 원고는 위 인정과 같이 이 변론종결 당시에 도합 4,677.5평의 농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본건 매매계약상의 토지중 농지에 해당하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전 7,719평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다고 할지하도, 3정보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등이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인 금 6,700,000원과 상환으로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11.1.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바라는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고 피고의 항소는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이재인 이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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