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변론 분리) 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의 대표이고, B은 파키스탄 인이다.
피고인과 B은 두바이에 있는 D, E와 함께 피고인은 B을 C의 산업 파트너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 보증서를 작성하고, B은 이를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 받은 후,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 받은 사증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B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9. 말경 위계 공무집행 방해 B은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하기 위해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의의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을 것을 마음먹고, 파키스탄 국적의 E에게 3,000 달러를 교부하고, E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한 ‘C 의 산업 파트너로서 B을 초청한다.
’ 라는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 보증서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B은 2014. 9. 24. 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은 사실상 폐업상태 여서 아무런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B이 ‘C’ 의 산업 파트너인 것처럼 위 초청장, 신원 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증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9. 말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의의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사증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11. 3. 경 위계 공무집행 방해 B은 2014. 11. 3.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실에서 사실은 C의 산업 파트너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