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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2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C 유흥주점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 3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손님 피해자 D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부탁으로 현금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로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2. 11. 13. 06:20경 위 유흥주점 3호실에서 위 피해자 D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었고, 피고인 B는 위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 3호실에서 위 D의 지갑으로부터 농협체크카드를 꺼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12. 11. 13. 06:25경 광주 서구 E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ATM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금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 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 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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