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9. 15.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 C와 D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임료는 1,2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9.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D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C로부터 2015. 8.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9. 24. 접수 제2295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2015. 11. 5.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5. 9. 2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위 약정 임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4. 9. 15.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2016. 9. 14.까지는 거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