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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84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491,96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완제 일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갑 1 내지 4호 증의 4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 라는 개인 상호의 철물 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7. 11. 30.부터 철판을 공급하여 받지 못한 그 물품대금이 아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2,491,961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거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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