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같은 회사의 청소용역인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돈거래를 해 오던 중, 피고 B는 ‘2012. 6. 14. 피고 B가 원고한테서 현금 4,000만 원을 빌려감’이라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월 2%로 하기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구두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계주로서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번호계에 18번 계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원고가 곗돈을 타기로 한 2013년 12월경 피고 B는 곗돈 1,000만 원 대신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과 곗돈 미지급금 합계 45,000,000원 및 그 중 차용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일 다음날로 원고가 구하는 201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원고가 주장하는 월 2%의 약정이율에 대하여 피고 B는 다투지 아니한다)인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고, 곗돈 미지급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곗돈 미지급금의 경우 이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4,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2015. 12. 31.자 답변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