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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14722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피고 B는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7분의 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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