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8579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