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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노52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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