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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8가합11273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산하 D노동조합연맹 소속 E 조종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소속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 9. 23. 피고에게 가입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인준결정(이하 ‘이 사건 인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구성] ① B단체은 B단체의 선언과 강령에 찬동하고, 이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산업별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③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에 준하는 직업별노동조합과 일반노동조합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1년 동안 B단체 직가입 조직으로 할 수 있되,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가입 및 탈퇴] ① B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산업별노동조합연맹 및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은 가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B단체에 제출한 뒤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실 조합원 수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가입신청을 하지 못하되 전 조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 [권리] 회원조합과 그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3. B단체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B단체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규약에 따르는 외에는 자주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6조 [의무] 13. 정해진 맹비, 기금 및 특별부과금 등의 의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의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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