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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2049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7. 체결한 각 매매계약을 27,18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 채권 (1) 원고는 B에게 2012. 11. 20. 1,000만 원을 이율 연 14.5%, 연체 이율 연 19%, 대출만기일 2014. 11. 20.로 정하여 대출하고, 2012. 11. 28. 1,000만 원을 이율 연 14.5%, 연체 이율 연 19%, 대출만기일 2014. 11. 2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음부터 위 2건의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2) B가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 6. 기준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잔액은 각 13,592,335원(=원금 1,000만 원+이자 1,182,199원+상각 후 연체이자 2,410,136원)으로, 합계 27,184,670원이다.

나. 피고와 B의 부동산 매매 (1) 피고는 2013. 10. 17.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10. 17.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내지 제5항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제5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재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4. 4. 30.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3,000만 원에, 이 사건 제2 내지 제5부동산을 1,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B의 관계 : B는 피고의 장모이다. 라.

B의 자산 상태 (1) B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경북 예천군 D 임야 23,802㎡와 같은 군 E 답 680㎡를 소유하고 있었다.

B는 F에게 2013. 12. 24. 위 D 임야를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4. 1. 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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