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당하자 피해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고가의 포르투 갈산 큐티 폴 커트 러리 (Cutipol Cutlery) 양식기 세트를 훔쳐서 판매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8. 01:07 경 위 피해 회사 내 비 (B) 동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출고 대기실에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큐티 폴 커트 러리 양식기 48 세트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8. 4. 18. 04: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4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큐티 폴 커트 러리 양식기 세트를 가져 가 야 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가 건 CCTV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F 제출 서류, 문자 메시지 자료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 품 사진), 압수물 사진, 추가 범행 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3. 15.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피해 규모, 범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