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12394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 등에게 매도하고 2013.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2.부터 2013. 9. 13.까지 21개월분 차임 3억 1,500만 원(월 차임 1,500만 원 × 21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2억 9,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은 2012. 4.부터 월 1,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분 차임 1,500만 원과 2012년도 차임 1억 3,500만 원{2012. 1.부터 2012. 3.까지 차임 4,500만 원(1,500만 원 × 3개월) 2012. 4.부터 2012. 12.까지 차임 9,000만 원(1,000만 원 × 9개월)}, 2013. 1.부터 2013. 5.까지 차임 5,000만 원(1,000만 원 × 5개월)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된 금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

대표이사 D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상 1인 주주로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원고와 피고를 함께 운영하다가 2013. 7. 17. 피고를 E 주식회사에 34억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매각대금 중 384,565,75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는 명목으로 빌리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 피고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즉시 변제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차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1) 갑 제3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 18호증(가지번호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