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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344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7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1. 피고와 투자액을 390,000,000원으로 하여 약정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39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 사건 투자계약 제6조에 기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390,000,000원의 120%에 상당하는 468,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원고, 을 : 가칭 C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제2조[투자방식] 본 계약에 따른 갑의 투자는 현금 투자를 지칭하며 구체적 투자금액 및 수익의 배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투자액 : 390,000,000원 2) 투자기간 : 2011. 12. 21.부터 2014. 12. 20.까지 3) 이자지급 : 매년 투자액의 10% 지급(매월 분할 납부) 제6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을은 을의 사유로 본 계약상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계약종료의 경우 갑에게 실손해 이외에 별도의 위자료의 산정액 기타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투자금액의 20%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며 당사자 쌍방은 실손해 이외의 부분은 동 금액으로 배상하기로 한다. 제14조[해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 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90일 이상의 시정 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 해지에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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