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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5 2015나206566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마케팅대행계약의 체결 1) B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이고, 피고는 의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4. 21.경 B의 대표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고 있는 액상세포진검사시스템 및 그 시약에 관하여 B가 카자흐스탄에서 독점적으로 영업을 대행하고 피고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마케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1. 4. 11.부터 2014. 12. 31.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일방의 계약조건의 변경 통지가 있을 시에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해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압류,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7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액상세포진검사시스템 장비 및 시약 공급 1) B의 E는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피고가 카자흐스탄의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에 액상세포진검사시스템 장비 및 그 시약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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