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추징 475만 원 및 배상명령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판시한 불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자인한 범죄수익 660만 원 중 몰수하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