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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2 2016고단9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0:40경 삼척시 B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부부싸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0세)이 도로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1. 각 사건관련 사진, 각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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