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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6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4:44 경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 36에 있는 신협 앞 거제대로 4 차선 도로 중 3 차선 도로에 주저앉아 ‘ 죽어 버리겠다’ 고 소리를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차로에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제지시킨 뒤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씨 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냥 죽게 내버려둬 ’라고 말하며 위 D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경위 D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순 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자백,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 외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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