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13 2013고단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삼막삼거리를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에서 경인교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쌍방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마침 맞은 편 수원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