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접이식 칼)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22:05경 경주시 C 편의점에서, 빵을 구입하던 중 진열장에 표시된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업주인 D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D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 무렵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와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편의점 출입문을 닫기 위해 그 뒤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13.6cm, 칼날길이 6.3cm)을 꺼내어 든 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편의점 옆에 있는 F 점포 마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자동차에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왼팔로 칼을 막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팔을 3회 그었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밑을 1회,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 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