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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7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3. 1. 03:10 경 인천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삼정동 479 봉 오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3 진 해당),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벌금형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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