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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1 2016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21:55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미남크루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거제시 B 앞 도로를 거제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곡선도로에서 직선도로로 이어지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선도로로 진입하면서 방향을 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도로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거제시 소유인 버스승강장, 가드레일 및 안전 표지판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승강장 교체 등 수리비 13,080,03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시설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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